약사법 개정안, 안전성 문제 집중제기...이달 처리 불투명

여야 의원, "가정상비약 구입-국민불편 안중에도 없나" 지적도
복지부, "약사회와 협의 중단 난감"

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종합감기약-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약외품)을 편의점에서 24시간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국회 복지위에 7일(화) 상정했다. 그러나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논의할지 여부에 보건의약계는 물론 적잖은 국민의 관심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사진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내부.>   
▲ 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종합감기약-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약외품)을 편의점에서 24시간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국회 복지위에 7일(화) 상정했다. 그러나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논의할지 여부에 보건의약계는 물론 적잖은 국민의 관심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사진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내부.>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국민의 의약외품(가정상비약) 24시간 구입이 금년 내 이뤄질 지 여부를 가름할 '약사법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이재선)에 상정됐다.

복지부 전담과인 의약품정책과(과장. 김국일)는 심야시간대와 휴일에 의약외품을 약국외 장소(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했다.

복지위는 지난 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약품 약국외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한 후 이를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위원들이 자신들의 공천 여부에 더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이 법안 논의 자체가 불투명해 약사법개정안이 소위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개속 이다.

그러나 주무당국인 복지부는 김 구 약사회장 등 집행부와 지난해 약국 외 판매와 관련, 일정부분 합의를 도출했으나, 최근 서울-경기약사회장 단 등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가 새 비대위 선출 등을 놓고 불협화음이 일자,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

한편 임시국회 본회의는 지난 9일(목)과 일주일 뒤인 16일(목) 두 차례에 걸쳐 열리지만 약사법개정안이 전체회의까지 올라갈지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 약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약사법-모든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
☞개정 약사법-가정상비약은 편의점 등서 판매 가능

▲현행 약사법-의약품을 2가지로 분류(전문약-일반약)
☞개정 약사법-3가지로 분류(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품목은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

■ 복지부가 복지위에 제출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해열진통제=타이레놀 4개 품목
▲감기약=판콜에이 등 6개 품목
▲소화제=베아제 5개, 훼스탈 6개 품목 등 11개 약품
▲파 스=제일쿨파프 2개 품목, 신신파스에이 1개 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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