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담과인 의약품정책과(과장. 김국일)는 심야시간대와 휴일에 의약외품을 약국외 장소(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했다. 복지위는 지난 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약품 약국외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한 후 이를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위원들이 자신들의 공천 여부에 더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이 법안 논의 자체가 불투명해 약사법개정안이 소위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개속 이다. 그러나 주무당국인 복지부는 김 구 약사회장 등 집행부와 지난해 약국 외 판매와 관련, 일정부분 합의를 도출했으나, 최근 서울-경기약사회장 단 등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가 새 비대위 선출 등을 놓고 불협화음이 일자,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 한편 임시국회 본회의는 지난 9일(목)과 일주일 뒤인 16일(목) 두 차례에 걸쳐 열리지만 약사법개정안이 전체회의까지 올라갈지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 약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약사법-모든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 ☞개정 약사법-가정상비약은 편의점 등서 판매 가능 ▲현행 약사법-의약품을 2가지로 분류(전문약-일반약) ☞개정 약사법-3가지로 분류(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품목은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 ■ 복지부가 복지위에 제출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해열진통제=타이레놀 4개 품목 ▲감기약=판콜에이 등 6개 품목 ▲소화제=베아제 5개, 훼스탈 6개 품목 등 11개 약품 ▲파 스=제일쿨파프 2개 품목, 신신파스에이 1개 품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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