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해 7월21일자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해 안전하게 사용돼 온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연고제 ▲파스 ▲자양강장드링크류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48개 의약품(18개 유통)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 정책과장은 "관련 업계에 확인한 결과, 지난 의약외품 전환 이후, 추가로 5개 품목이 생산(* 박카스F, 박탄F, 센텔라제연고, 대일시프쿨, 청계미야캅셀)되기 시작해 총 23개 품목이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면서 "이 중 18개 품목은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5개 품목은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과장은 "이들 의약외품의 생산량 세부 내용은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돼 비공개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과장은 "지난해 말 이들 의약외품이 접근성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 일반소매점에서 전환된 의약외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와 함께 당초 우려했던 의약외품 전환에 따른 약국의 매출 감소로 인한 동네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과장은 "편의점의 경우 전국 20,800개 중 97.8%(20,351개)가 1개 이상의 품목을 판매 중이고 대형마트는 전국 444개 중 약 90% 점포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판매 중"이라고 전제, "그러나 부작용의 경우 의약외품 전환 이후 현재까지 사용량이 증가한데 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박카스 등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기 전, 10년간 부작용 보고는 박카스D 10건, 마데카솔 2건 등 총 16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이번 의약외품 전환으로 소비자의 편의가 개선되었을 것”이라면서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48개 의약외품 공급 현황(2011.12.31) ◇ 시중 공급(23개) ▲자양강장변질제(7개) 1)박카스D(동아제약) 2)박카스F(동아제약) 3)알프스D(동화약품) 4)삼성구론산D(삼성제약) 5)박탄F(삼성제약) 6)유톤액(유한양행) 7)타우스액(일양약품) ▲약상소화제(7개) 1)생록천액(광동제약) 2)광동위생수액(광동제약) 3)까스명수액(삼성제약) 4)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 5)까스일청수액(일화) 6)위청수액(조선무약) 7)솔청수액(조선무약) ▲외용연고제(3개) 1)마테카솔연고(동국제약) 2)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3)안티푸라민(유한양행) ▲파스(1개) 1)대일시프콜(대일화학) ▲정장제(5개) 1)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2)청계미야비엠정(청계제약) 3)청계미야캅셀(청계제약) 4)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5)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 .......................................................................................................... ◇미생산(25개) ▲자양강장변질제(5개) 1)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2)아미나젤액(영진약품) 3)다넥스액(영진약품) 4)활원액(동화약품) 5)리점프액(삼성제약) ▲액상소화제(11개) 1)카보명수(조선무약) 2)기명수(조선무약) 3)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4)위솔액(조선무약) 5)쿨명수액(동화약품) 6)위쿨액(동화약품) 7)까스활명수라이트액(동화약품) 8)까스활명수소프트액(동화약품) 9)까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 10)씨롱액(슈넬생명과학) 11)씨롱에프액(슈넬생명과학) ▲외용연고제(2개) 1)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2)카스칼크림(목산제약) ▲파스(1개) 1)대일시프핫(대일화학) ▲정장제(6개) 1)락토메드산(일동제약) 2)락토메드정(일동제약) 3)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4)청계미야비엠산(청계제약) 5)청계미야정(청계제약) 6)헬스락토정(협진무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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