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인 1개소이상 개설금지법 통과...최대 업적"

김세영 회장, "현안 처리에 무임승차 회원 없어야" 당부
치협, 플라자 호텔서 신년교례회

치과계 신년교례회   
▲ 치과계 신년교례회 
  
치과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는 치과계 신년교례회가 11일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치과계는 의료기관 1인 1개소 이상 개설·운영금지 조항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치의신보 창립 45주년, 지령 2000호 발간을 축하했다.

치과계 신년교례회에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및 치과계 유관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치과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갖은 편법과 문어발식 운영을 일삼던 네트워크 치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2012년도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세영 회장   
▲ 김세영 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치과계는 일부 피라미드형 대형치과그룹들과의 전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까지 내몰렸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치과인들이 하나로 뭉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회원들 각자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는 큰 의미가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정안 통과는 기득권을 찾는 밥그릇 싸움이 아닌 치과계 자정작용은 물론 의료계 원동력을 얻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철저히 대비 하지 않으면 치과계에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든 회원들이 무임승차 하는 일 없이 치협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치과계는 앞으로 영리병원 도입, 의료분쟁조정법 등 크고 작은 치과계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며, 특히 젊은 회원들과 여성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의 치과인 상에는 리영달 리치과의원 원장이 수상했으며, 수필상에는 장성원 이잘난치과의원 원장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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