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치과계는 의료기관 1인 1개소 이상 개설·운영금지 조항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치의신보 창립 45주년, 지령 2000호 발간을 축하했다. 치과계 신년교례회에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및 치과계 유관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치과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갖은 편법과 문어발식 운영을 일삼던 네트워크 치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2012년도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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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개정안 통과는 기득권을 찾는 밥그릇 싸움이 아닌 치과계 자정작용은 물론 의료계 원동력을 얻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철저히 대비 하지 않으면 치과계에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든 회원들이 무임승차 하는 일 없이 치협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치과계는 앞으로 영리병원 도입, 의료분쟁조정법 등 크고 작은 치과계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며, 특히 젊은 회원들과 여성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의 치과인 상에는 리영달 리치과의원 원장이 수상했으며, 수필상에는 장성원 이잘난치과의원 원장이 수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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