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29일 제4회 임시이사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신현호 선임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을 마련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윤리경영실천에 솔선수범하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주요 청렴의무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 준수·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 실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권한 남용·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계약 위반시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 환수 등이다.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