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2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의 재원을 정부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동등하게 부담하려는 하위 법령의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분만은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가진 의료행위”라며, "분만 사고가 일어날 경우 무과실 보상 재원을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반씩 부담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국가가 100%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칙에 위배 될 때에는 병원이나 의사들은 무과실이라 해도 도덕적인 책임을 법률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코 수용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만약 이 하위 법령이 시행된다면 산부인과 의사에게 부담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무과실 보상의 결과에 대해 신뢰도를 보장 할 수 없게 된다”며, “법의 취지를 해치게 되기 때문에 국가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 내 난동행위를 계속 할 경우에 대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보완 대책이 마련되고, 감정서 복사로 증거수집절차가 이용될 소지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같은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참여 거부운동을 펼쳐 의료분쟁조정법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가 원치 않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의료사고 분담 비율을 동등하게 부여하는 대신 수가 인상, 바우처사업 진행 등의 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의사가 책임지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참여 거부운동, 법투쟁에 이어 분만실 폐쇄 등 최악의 응급상황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 되지 않아 분만실 패쇄 등의 강력한 저항이 이뤄질 경우에 발생될 분만 대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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