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및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 투명성 · 인권 강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장애인 인권단체, 시설 단체, 담당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수시로 회의를 개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과 인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및 법령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설운영 투명화 방안'은 지난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공익이사제도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또한 '인권강화 방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시설취업제한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침해사례 모니터링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는 광주인화학교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투명성 및 인권강화 위원회 구성(안)...20명 <학계>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은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재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문가> ▲박종운 대한변협 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정병진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시민단체/인권단체>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미혜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시설단체> ▲장상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총장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부청하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공무원> ▲홍관표 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 ▲이순하 서울 노인복지과 사무관 <보건복지부> ▲이기일 나눔정책추진단장 ▲차현미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이경은 아동복지정책과장 ▲이순희 요양보험운영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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