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2008~2010년) 사망신고 지연으로 이미 죽은 사람(3만3847명)에 기초노령연금 42억9155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으며, 이 중 10억3000만원은 납부거절,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망관련 부당수급은 부양가족이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또는 부양자가 없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후 사망사실을 모르고 지급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미환수 사유는 대부분 사망자와 관계가 없다고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와 연락두절로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것. 이 의원은 "서울, 경기, 충남, 경북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미환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망지연신고로 기초노령연금을 부당수급한 경우 수급자의 신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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