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환경부장관은 지난 16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해당직원을 파면조치 하는 등 이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유 장관은 환경감시단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실태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암행 감찰활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한데 이어 "업체와의 유착방지를 위해 환경부 및 지자체의 환경단속 공무원 중 장기근무자를 교체하라"고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유 장관은 "지도-점검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을 집중 투입하는 이른 바 특별점검 실시하겠다"고 강조해 이 번 사건을 계기로 만성적인 토착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해 나갈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번에 구속된 환경부 직원은 낙동강 유역에 부적정하게 처리된 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대가로 폐수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수뢰 공무원은 4~5년간 억대의 돈을 정기적인 상납금과 떡값 형태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부산지검 형사4부는 지난 1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사팀장 민모(56ㆍ6급)씨와 전 부산 사상구청 환경지도계장(5급대우) 지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부산 사상·사하구 일대에 소재한 폐수수탁처리업체들로부터 각각 1억830만 원, 1억4천100만원을 상납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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