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국내 제약산업 옥석 가린다"

복지부, "한국 제약산업 국내시장 안주-국제경쟁력 미흡-약품비 정책개선 지금이 최적!"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사진)이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사진)이 "과중한 국민 약품비 부담을 줄이는 이른 바 약가 대폭 인하는 바로 지금이 최적의 시기가 아닐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3가지 약을 20년째 복용하는 A씨의 경우 연간 약 31만원의 약값을 지출하고 있다. 이번 약가 인하 조치로 인해 A씨는 본인부담금이 25만원으로 줄어 약 6만원 정도의 약값 부담을 덜게됐다."

지난주 보건복지부가 약가를 대폭 인하해 과중한 국민 약품비 부담을 줄인다고 발표한데는 지금이 바로 국내 제약산업의 옥석(玉石)을 가릴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제약산업 옥석(玉石) 가릴 최적의 시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콜롬버스 프로젝트T/F팀 류양지 과장은 "제약산업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맞춤의약 등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이에 비해 한국의 제약산업은 국내 시장에 안주한 나머지 국제경쟁력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세계 제약산업 규모는 8,373억불(2009년)로 전년 대비 5%대로 성장해 오는 2014년에는 1조1600억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 의약품 중 미국, 유럽의 허가품목은 6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우리나라도 제약산업의 본격적 육성을 위해'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오는 2012.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이 법 시행에 맞춰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약품비 지금 정책 개선 없을 경우-향후 2∼3년내 급격히 증가

복지부가 약값 인하를 서두르는 이유는 만약 약품비를 현재 정책적 개선이 없이 이대로 방치해 둘 경우 향후 2~3년내에 약값은 급격히 늘어나 결국 국민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복지부는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등 의료비 폭발의 임계점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

그 실례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증가로 지출이 급증한데 비해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 등 수입기반이 취약해 재정 불안정이 가중되기 때문에서도 비롯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 복지부, 약값인하 최적의 시기에 대한 사례

-고령화사회(7%) 지난 2000년 진입, 고령사회(14%) 2018년, 초고령사회(20%) 2026년 진입 예상.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0.2%이나, 보험급여의 32.2% 차지(2010년)
* 65세 이상 1인당 약품비 추이 : 49만원(2005년)→ 64만원(2007년) → 78만원(2009년)

- 2010년 1조3천억원 적자에 이어 오는 2015년에는 5조8천억원, 2020년에는 17조3천억원 적자 전망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불제도 및 부과체계 개편 등의 노력과 함께 약품비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약가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존 정책의 실효성 제고

이와 관련 복지부는 상시 약가인하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오는 2012년 하반기 이후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제, 특히 가중 평균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 인하폭이 최대 10%이므로 약가인하 속도가 더디고 거품 제거에 상당 시간 소요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는 사후 적발을 통한 제제 수단이어서 약값에 존재하는 거품을 사전에 제거해 리베이트 여력을 없애는 정책이 함께 도입돼야 정책효과가 배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결과적으로 약가 거품의 제거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등 시스템적인 약가조정체계의 성과를 제고하고 이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 연구개발 중심-제약산업 선진화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과 함께 이들 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 실적,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 (약 30개 내외)을 선정하기로 했다.

< 예 시 >
1)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이상
2)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이상
3) 글로벌 진출역량 (cGMP 생산시설 보유여부, FDA승인 품목 보유여부 등) 보유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 (근거)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2.3월 시행예정)

나아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로 인한 제네릭 진입 시,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 유지하는 약가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복지부는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제약산업협회, 전문가, 건보공단, 심평원 등으로 working group 운영 중이다.

특히 복지부는 신약개발 특성상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투자규모가 과중한 점을 감안,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감면 추진 등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조세에 관한 특례 조항’에 근거

* (복지부 검토안) 법인세 50% 감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상향 조정,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비율 상향 조정 등

- 제약기업 M&A 촉진을 위해 기업인수, 합병, 분할시 법인세, 취득세 감면 등도 병행 추진(특별법 제15조)

< 주요 지원방안 검토 >
◇ 혁신형 제약기업 전용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채권담보부 증권) 발행: 자산유동화 회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후순위 채권 인수후 CBO를 발행해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 융통

◇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 보증: 혁신형제약기업에서 은행 대출시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수수료 인하, 적격성 인정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체결

◇ 설비투자 등 이차보전 사업: 혁신형 제약기업의 R&D, 설비투자 자금 등에 대한 융자사업에 대해 정부가 금리 차이를 보전

◇ 제3자 배정증자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부가 투자펀드를 통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기업 발행 주식을 인수하여 자금 지원

■ 복지부가 강조하는 제약산업 입장

○(제약산업 체질개선)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제약회사가 성공하는 시장 형성
* 2015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R&D 비율을 15%로 상향 조정

○(국제경쟁력 제고) 혁신적 제약기업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신약 개발 역량 제고

■ 약가인하 관련 복지부 향후 추진 계획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단체 및 제약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 (2011.12월) 관련 법규* 개정 및 보완---*(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 (2012.1월) 약가산정방식 변경
○ (2012.3월)'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 하위법령 입법예고(8월) → 규제 및 법제심사(9월∼) → 국무회의 및 공포 (2012.2월)
○ (2012.3월) 약가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기등재 의약품 약가조정

한편 복지부는 향후에도 양질의 저가약 사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약값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적극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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