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출산장려정책인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출산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다자녀 가족이 수검우대적용을 받고자하면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다둥이가족 신분확인용 카드 또는 서울특별시가 우리은행이 다둥이가족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방문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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