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가격금지제도 등에 약국간 가격차 해소 새길 일반의약품 판매부진 등에 따른 소매 마진 하락 및 약국간 가격차이 등에 도매상들의 일반의약품 유통마진 하락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 도매업소 관계자는 “출하가격 대비 마진율이 3-5%밖에 안된다”며 “특히 조제와 일반약을 같이 판매하는 약국의 경우 이미지 차원에서 일반약 값을 비싸게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약국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평균 마진율은 20%미만으로 소매마진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다. 약국 간 일반의약품의 적정 가격도 쉽게 정착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약국간 가격차이 등에 대해서 현행 법규에 의해 제약사나 도매상이 최종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는 등 재판가격유지정책은 금지되어 있어 도매상들은 약국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약값은 스스로 판매할 값을 포장 용기 등에 표시 부착해 놓고 판매하도록 돼 있다. 다른 지역 등 약국간 일반의약품 가격차이는 당연할지라도 소비자들이 사전에 의약품 가격정보를 득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상태로 불필요한 가격차이 발생은 문제인 것으로 지적된다. 동시에 약국에도 판매 가격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영업 내용에서 도매유통업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약국체인 등은 자체 특징상 약국에서 판매하는 최종 소비자가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 약국체인은 회원사에 가격지도 등의 경영지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격지도는 아니지만 회원사에 ‘적정가’를 소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해를 살까 어떤 용어로 설명해야할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국체인은 “예상 시장가 정보를 제공중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시군구 보건소에서 다빈도의약품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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