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MRI 등 노후 의료장비 실태 파악

심평원, 10만여대 일제조사…장비별 바코드 부착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6일부터 6월15일까지 1개월간 CT, MRI 등 의료장비 10만여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으로, 조사대상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3만5000여 요양기관이 해당된다.

조사대상 의료장비는 CT, MRI, PET(PET-CT 포함),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X-Ray 촬영
장치, X-Ray 촬영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Single, Bi-plane), Gamma Camera(Scan용, Spect용), 골밀도검사기,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C-Arm형장치, 단층촬영장치(Tomography), Cone Beam CT, 치과용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체외충격파쇄석기(투시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적용 받음)

이번 조사는 의료장비별로 식약청 허가(신고)번호, 제조(수입)업체명, 제조연도 등 17개 항목을 정비대상으로 한다.

기존 신고내용을 요양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는 수정해 등록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누락된 장비는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

해당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내의 'HIRA Plus Web'메뉴를 통해 일제조사에 응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이는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 신규구입이나 변동사항 발생시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하는 기존 방식 그대로이고, 요양기관에서 등록하기 편하도록 일제조사 화면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한다.

이같은 일제조사에 대한 안내문을 이미 개별 요양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대상 장비 각각에 대해 국제표준 규격인 13자리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제조연도 등 부가적인 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각각의 장비에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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