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매장 지정제도는 전국의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 중에서 환경친화적인 시설 설치·운영 및 녹색소비 확산에 기여하는 매장을 지정하는 제도다. 환경부 주최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녹색매장 시범사업에는 총 6개 업체, 10개 점포가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는 올 7월까지 점포에 고효율 조명, 냉기 유출을 막는 쇼케이스 도어, 단열 필름 등 환경친화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초록마을은 상봉점과 중계점을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 홍보, 장바구니 사용 장려 등 녹색소비촉진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환경마크 인증기업 대리점, 친환경농산물 매장에 대한 녹색매장 지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근희 대표는 협약식에서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을 통해 올바른 먹을거리 문화를 선도해 온 초록마을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친환경 유통을 통한 녹색 성장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고객들의 건강은 물론 지구의 환경까지 고려하는 녹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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