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충 결정 16주년·대법원 확정판결 11주년 기념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지침교습행위 인정’ 결정 제16주년 및 대법원 ‘수지침 무료시술 의료법위반 아니다’ 확정판결 제11주년 기념식이 지난 17일 (주)구암 광장에서 고려수지침학회 유태우 회장과 50여 명의 학술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고려수지침학회는 ‘4월 고려수지침의 달’을 맞아 ‘국고충의 결정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념하고자 전국 지회를 중심으로 서금요법 자원봉사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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