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법인, 전자세금계산서 꼭 발행해야

올 1월1일분부터 2월10일까지 발행, 국세청 전송은 15일

올해부터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예외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는 세법개정에 따라 국세청이 동 제도운영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한 법인은 생소하기만 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당혹해 하지 말고 제도의 근본취지와 상세한 내용을 숙지해 이를 적법하게 운용만 한다면 편리하고 손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시기는?

법인사업자 입장에서 12월 거래분을 1월에 처음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1월 거래분을 2월에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은 2011년 1월 1일 매출거래(재화나 용역을 공급)분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의무발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2010년 매출거래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된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2011년 1월 1일 거래내역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발행(2010년 발생거래 중 2011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하면 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2012년 1월 1일 거래내역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발행(2012년 발생거래 중 2012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사유가 발행 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익월 10일, 국세청 전송은 15일까지 하면 된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송 기한을 넘기거나 미발행 및 미전송 할 경우 가산세가 부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때 국세청 전송 후에는 반드시 승인번호를 확인하고 승인 후 익일 오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발행기한인 10일과 전송기한인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어떻게 하나?

전자세금계산서는 공휴일에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 월이 포함하는 익월 10일까지 전자서명을 통해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 전송기한인 익월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전송하면 된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법인기업의 경우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미교부 가산세와 미전송 가산세로 나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서명(인증서)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익월 15일까지 국세청 전송을 하지 않으면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된다.

□ 미교부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가액에 대하여 2%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 미전송 가산세=1)발급일 익월 16일 ~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 : 0.5%. 2)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 1%

□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좋은 점=▶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1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2010.01.01~2011.12.31까지 적용되고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된다.

한편 국세청으로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제3자(국가기관, 금융기관 등)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e세로”에서 “제3자 확인 기능”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한 뒤 거래처별로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차이점

1)발행형태=종이→전자파일
2)인감날인=실제 인감→전자서명(공인인증서)
3)수신방법=직접 또는 우편 수신→이메일로 수신
4)자료보관 형태=종이로 보관→전자파일로 보관
5)자료검색=수동 검색→조건검색 등 맞춤 검색
6)합계표 작성 형식=개별명세 기재 필요→전송분은 개별명세 기재 안 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시대...이제 혜택 받고 고르자]
법인 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시대가 열렸다. 아직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 확보를 위한 막바지 선택 포인트를 알아본다.

*신규 회원 혜택을 챙겨라!

스마트빌(www.smartbill.co.kr)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무료 인증서는 스마트빌 전용 인증서, 개인 범용인증서, 범용 사업자 인증서 20% 할인 등이다.

또한 10회 무료 발행 쿠폰도 제공한다. 대상은 2월10일까지 가입하는 신규 회원이며 1년간 쓸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무료 제공된다.

트러스빌(www.trusbill.or.kr)에서는 1월말까지 가입하는 신규 회원에게 2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전자세금계산서 선택의 자유를 찾아라!

전자세금계산서 중계허브 시스템이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이용료는 6개월간 무료다.

중계 허브를 이용하면 매입자가 대리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출자가 원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로 보내 매입자가 원하는 곳에서 발행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거래처와의 관계에 따라 복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계 허브 참여 서비스가 확대되면 이 같은 중복 가입으로 인한 비용과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중계 허브에는 스마트빌, 센드빌, 스마일EDI, 메이크빌이 가입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자신이 이용 중인 서비스 및 매입자가 보내오는 서비스 모두 이들 4개 서비스 중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참여 서비스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무료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떨까?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세로를 비롯, 몇몇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행할 수 있다.

무료 서비스는 보통 솔루션 패키지 사용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료 서비스와 달리 기능, 편의 서비스, 업그레이드 여부, ERP 연동 서비스, 보안, 백업, 관리 기능 등에서 차이가 많으므로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국세청 이세로 www.esero.go.kr/ 가비아 하이웍스빌 www.hiworks.co.kr /
아이퀘스트 매직빌www.magicbill.co.kr / 아이프리빌 http://www.ifreebill.co.kr/web2/
엔택스 http://www.entax.co.kr/ 메이크택스http://www.maketax.co.kr/web2/ 외 다수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제이테크웹 http://www.jtechweb.co.kr/product_jtech_dti.jsp

*문의:(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1588-8064)
*출처: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홈페이지:http://www.businesson.co.kr

한편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SaaS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 SCM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2010년 12월 현재 100만 사용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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