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건강보험을 기금화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9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일반회계로 운영돼 재정운용이 투명하지 못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형태로 운영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이 기금형태로 운여되면서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에 대해 매년 국회 심의를 받는 것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자의 심각성, 방대한 재정지출 규모, 급속히 늘어나는 정부지원핵 등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장관의 승인하의 건보공단 일반회계로 운용돼 재정운용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금화의 기대효과와 관련 “공단 관리비 등에 통제를 가능케 하고 수가 및 보험료 결정 등의 중요 사항에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음으로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립하며 효율성을 제고해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건강보험기금화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기금화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해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30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공단에 설치돼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삭제) △기금은 보험금, 적립금, 정부출연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성.(안 제75조의2조제2항 신설) △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3 신설)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5조의6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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