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국 영국지회장에 의하면 영국 BBC News는 “2009년 12월 현재 영국에서는 약초의학이나 중국전통약제에 대한 공식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아무나 이러한 의학이나 약제를 이용해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EU 법률에 따라 등록한(statutorily registered) 의사와 같은 전문 의료인만이 약초의학이나 중국 전통 약제 처방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찬반양론이 분열돼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또 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지는 “영국 정부가 일부 사람들이 약초를 복용함으로써 간 기능 상실이나 신장의 문제들로 고생하고 있다는 논쟁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왕실의사협회(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가 정부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약초나 전통의학 (herbal and traditional medicine)은 ‘대부분 또는 완전히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약(medicine)이나 간호사나 조산사 등과 마찬가지로 약초의학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하게 되면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대체의학적 접근이 정부가 규제한 다른 의술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믿게 될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백 지회장은 “매스컴에 보도된 것과 같이 찬반양론이 있지만 영국에서 당분간 한약재관련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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