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 간담회 개최

산부인과 경영 개선 위해 수가 현실화 등 건의

  
보건복지가족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공동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 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이 협의체를 교육계, 사회복지계, 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해 민․관 연대활동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부인과 의료계에서는 “이미 학회 및 개원의 의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불법 시술 근절을 수차례 권고했고, 자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계의 경영 개선을 위해 수가 현실화를 건의하고, 임공임신중절 허용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종교계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의 문제는 사회 공동책임으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제안했다.

여성계는 “여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대폭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필요와 사회협의체에 법조계, 간호계, 조산사 등 참여 확대를 건의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인공임신중절예방을 위한 대상자별 교육·홍보 마련을 요청하고, 비혼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건의했다. 또 불법 인공임신중절문제는 종교인 대 비종교인, 남성 대 여성 등 분열적 구도는 지양하고, 생명존중 측면에서 사회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종교TV에서는 TV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대국민 홍보에 적극 참여하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종교시설을 활용한 양육지원 등 사회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의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