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만으론 정보 부족”

[서울우유 이유있는 ‘유통반란’]

  
식품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유난히 식품업계에 악재가 많았던 지난해의 경우 식품관련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경험했던 생산자인 기업과 구매자인 소비자 모두에게 식품의 안전, 건강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식품업계에는 변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알 권리와 안전한 제품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제조일자가 표시된 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식품업계에서 제조일자만을 처음 표기했던 곳은 지난 2006년 하이트맥주로 "맛있는 맥주를 마시려면 '제조일자' 꼭 확인하세요"라는 광고 카피로 맥주업계 최초 음용권장기한(상미기한) 표시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당시만 해도 제조일자만 표기할 뿐 음용권장기한 표시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이어 2007년 식품에 유통기한, 제조일자의 글자가 커지고 앞면에 표시해야 하는 등 그 기준이 강화됐다.

맥주업계의 경우 제조일자만 표기하다 보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암암리에 판매되는 등 부작용이 일어 2007년 10월부터 맥주에도 음용권장기한 표시를 병행하게 했다.

올 5월부터는 국세청 규정에 따라 음용권장기한에서 ‘품질유지기한’으로 용어가 변경돼 사용되고 있다.

진정한 의미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표기를 병행했던 식품업체는 ‘풀무원’으로 2007년 10월에 첫 시행을 한 바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제조일자 표기제 도입 당시 생산 공장을 365일 가동시켜야 하고 재고를 줄이기 위한 생산관리가 더욱 까다로워져 내부적 비용부담은 물론 실무자들의 업무도 가중돼 반대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소비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각 부서의 협조로 현재는 식품업계를 선도하는 로하스 기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식품 제조일자, 유통기한 동시 표기를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 빙과류 낱개 제품에 제조일자 표기를 의무화했다.

‘제조일자 표기’는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충족시키고 있어 식품업계의 유통기한, 제조일자 병행표기는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알권리 충족, 서울우유가 앞장
식품 중 가장 신선함을 요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영양의 보고인 우유이다. 서울우유는 유업계 최초로 지난 7월부터 우유(500㎖, 1000㎖) 제품에 제조일자 병행 표기를 본격 시행하고 있고 다른 유업계도 뒤따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조일자 표기제는 포장 제품 패키지에 제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병행 표기하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알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충족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 국내 식품안전기본법은 유통 식품에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만 표기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 제품을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어 품질 정보를 놓치기 일쑤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울우유의 이유 있는 반란이 시작됐다.
기존의 유통기한만 표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조일자를 유통기한과 병행표기하면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 시 제품의 안전성과 신선도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생산‧유통‧관리시스템 대대적 혁신
'국민의 체위 향상과 건강증진'이란 슬로건 아래 서울우유는 제품의 화려한 포장보다는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의 유제품이 '언제까지'를 중시했다면 서울우유는 '언제'를 강조해 우유의 신선함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제조일자 병행 표기가 소비자들에게는 단지 한 줄의 날짜 기록에 불과하지만 생산업체인 서울우유에게는 내부 불만의 소리는 물론 까다로운 생산, 유통,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실현한 결과인 만큼 남다르다.

소비자에게 갓 짜낸 듯 살아있는 우유의 신선함을 확인시키는 새로운 기준 제시로 제품의 상품성을 높여 고객만족을 극대화 시켰다. 더 나아가서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신선한 우유 선택기준 제공
신선한 우유를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나름대로 선택기준이 있다. 진열된 상품의 맨 뒤에서 힘겹게 꺼내는 것은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우유일수록 최근에 만들어졌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여기에는 간과하기 쉬운 맹점이 있다.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신선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대부분이 우유의 유통기한은 업체마다 제품마다 모두 같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9~14일까지 다르게 제품이 운영, 판매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기준으로 각 업체별 우유의 유통기한이 10일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유통기한이 10일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유통기한 10일인 제품은 당일 생산제품일 것이고, 유통기한이 14일 제품은 생산한 지 4일이 경과된 제품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큰 차이를 알길 없는 소비자는 단지 유통기한만을 보고 우유 제품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제조일자 표기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소비자의 오류를 바로잡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울우유는 유업계 최초로 제조일자 표기를 시작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서울우유의 제조일자 표기에 관한 광고는 총 세 편으로 △오늘 들어 온 생선처럼 △오늘 낳은 계란처럼 △갓 구운 빵처럼 제조일자가 표시된 우유를 선택해야 더욱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다.

이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주부의 모습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 직결되는 식품구입의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알게 함으로써 보다 더 신선한 제품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짧으면서도 깊이 있는 정보전달이라는 평이다.

서울우유 한 관계자는 "제조일자 표기는 제도적 의무사항이 아닌 서울우유만의 자발적 시도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해당 제품 정보를 더욱 정확히 알리고자 시행하게 된 제도"라며 "서울우유는 이번 ‘제조일자, 유통기한 동시 표기’ 시행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우유 브랜드로써의 의무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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