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난 3일 보령제약 안산공장을 방문해 경기 서남부지역 제약업체 공장장과 연구소장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여표 청장은 이날 정책간담회를 통해 소포장생산 등 업계의 고충을 직접 듣고 지원책 등을 설명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윤여표 청장에게 △세파계항생제 위탁생산 관련 법률 유예기간 연장 △소포장 생산 관련 고충 해소 △의약품 표시기재의무화 문제 △병역특례 약사의 공장 근무 인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소포장 생산 의무화로 인해 총 생산량의 10%를 소포장으로 생산했는데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유효기간기 경과돼 폐기처분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업계관계자의 질의에 대해 윤여표 청장은 “약사회 등 이해당사자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유통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또 의약품 표시기재 의무화와 관련 고충에 대해 토로했다. 내용 고형제 등에 유효기간을 표시토록해야 하는데 크기가 작아 자동화 밥이 마땅치 않고 수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회사별로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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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약업체 공장장들은 제약 공장의 병역특례 약사 모집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식약청에서도 노력을 전개하겠지만 업체들이 제약협회를 통해 청와대, 복지부, 법무부 등에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책간담회에 앞서 윤여표 청장은 보령제약 주사제 생산라인을 견학하며 생산 근로자를 격려하는 한편,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생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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