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은 이 같은 혐의로 남모(60)씨 등 14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남씨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한약업사 조모(92)씨에게 매달 160만원씩 주기로 하고 면허를 빌려 성동구 마장동에 조씨 명의의 한약방을 개설해 관절치료 전문 한의사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남씨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한약방을 찾아온 환자 60여명에게 직접 조제한 주사액을 놓고 침 시술을 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남씨는 특별한 치료기법을 가진 전문 한의사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그가 치료했다는 박모(68)씨 등 7명은 곳곳에 흉터가 생기거나 증세가 악화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약사 자격 없이 처방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6곳(강남구 5곳, 성동구 1곳)을 적발하고 무자격 약사행위자 6명과 이를 방조한 약사 6명을 입건했다. 특사경은 “한약업사나 약사들이 적합한 자격을 가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사경은 “앞으로도 무자격자·무면허 의약품 판매·조제행위, 전문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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