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시급” 한 목소리

녹색소비자연대 주최 ‘유사의료행위 관리방안 토론회’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정부가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려했던 ‘유사의료행위 법제화’가 새 정부 들어와 다소 주춤하는 사이에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는 11일 명동 서울YWCA회관 강당에서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정부, 국회 등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소비자를 위한 유사의료행위 관리방안 토론회-문신 시술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사의료행위 운영실태 및 법적 제도적 과제(조형원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문신시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한승경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유사의료행위 관련 소비자 이용현황과 상담사례-문신을 중심으로(안창희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소비연구실장) 등의 발제가 있었는데, 발제자들은 정부가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물꼬를 터 주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자로 나선 변무웅 대진대 법대 교수와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조사연구부장, 이경환 변호사, 곽명섭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정책과 사무관, 김춘진 민주당 의원 등도 대체로 비슷한 입장이었다.

조형원 상지대 교수는 “대법원 판례에서 정의한 ‘의료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어 의사에게만 행위가능 영역의 범위가 불균형적으로 넓다”고 지적하고 “무면허의료행위라도 유형별 세분화해 자격과 면허를 다양하게 부여하는 방법의 연구모색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명섭 복지부 사무관은 “시장에서 수요는 존재하지만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무자격자 시술로 이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무자격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국민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사무관은 이어 “지난해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의료계, 특히 한의계의 반대와 함께 법체계상 맞지 않아 삭제된 바 있다”며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에서 다루기보다는 공중위생법이나 별도의 법률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환 화우 변호사와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부장도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제 유사의료행위법을 만들어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승경 의협 정책이사는 “청년 실업자 구제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 권리 증진 차원에서 정부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최근 유사의료행위에 따른 소비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 규모나 현실에 대한 명확한 조사 자료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무면허의료행위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충분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결론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유사의료법 제정을 재추진해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수지침과 같은 유사의료행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지난 6월말에도 2007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소비자 상담실로 접수된 유사의료행위 관련 상담내역 302건을 분석, 발표하기도 했다.

■문신시술 소비자피해 가장 빈번

한편 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문신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장 빈번하며, 특히 개인 가정집에서 시술하는 경우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0~60세까지 소비자 81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사의료행위 중 가장 많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문신으로 총 응답자 814명 중 349명(42.8%)이었으며, 이중 27%는 문신을 2회이상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 시술장소는 개인 가정집 (119명, 33.4%)이 가장 많았으며, 미용실 (117명, 32.9%), 피부관리실 (82명, 23%)로 나타났다. 문신 시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43.3%인 151명은 안전하다고 응답했으며 56.7%인 198명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실제 문신 시술자중 34명인 9.7%에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은 피부손상, 통증, 상처, 흉터 등이었으며 치료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0명이었다.

의료인 이외에 시술이 불법인지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70.5%인 246명이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10대 청소년층에서 주로 불법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단체 상담실로 상담 의뢰한 유사의료행위 이용 소비자 88명에 대한 사례분석을 보면 58%인 51명이 문신관련 상담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눈썹문신이 맘에 안 들어 수정작업을 반복하다가 눈을 뜰 수조차 없이 눈이 시리고 아프게 되었다 ▲피부관리실에서 아이라인문신 시술 후 각막손상 입어서 시력이 약화되었다 ▲미용실에서 입술문신을 받고 시술자가 준 약과 처방대로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을 복용했지만 부작용으로 고름이 생겼다. 염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네 군데 다녔다 ▲눈썹문신을 받고 색소로 인해 눈두덩이가 덮힐 정도로 부어오르고 색소가 빠지지 않는다 등이다.

이같이 문신관련 소비자피해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신은 의료인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문신시술은 어떤 교육과정이나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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