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두부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식약청 관련규정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산업발전 및 소비자의 섭취 편이성을 위해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이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의 6개 제형에만 국한돼 제조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의 개정으로 제형이 자율화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특정 원료로 제조․가공되므로 과다섭취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이에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청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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