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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병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병원들은 의사의 원외처방을 통해 얻는 이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의로 보험재정을 축내기 위해 원외처방을 늘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현행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최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과잉처방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부당 약제비 환수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과잉처방 조장 우려 등에 앞서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개인별 특성을 감안할 수 없는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약제 처방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을 철회권고 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약제비 심사 기준에 대해선 진단명과 식약청 허가사항만을 비교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ㆍ획일적으로 심사하고 있는데, 과잉처방 이전에 의학적 판단에 따른 심사제도의 개선ㆍ도입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법률안과 관련 병협은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국회의 개정안 처리 여부가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계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병협 관계자는 “일본ㆍ대만ㆍ독일 등의 경우 약제처방관리는 명확히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 삭감하거나 과잉처방에 대한 약제비의 일부를 삭감, 합리적 약제처방을 위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와 같이 약제비 전액을 삭감하는 나라는 없으며, 더욱이 법률에 정한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은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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