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전협은 제11기 사업보고와 결산, 제12기 예산 등을 발표한 뒤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시켰으며, 전공의노조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정관개정안이 통과된 뒤 정승진 회장은 “시대 흐름과 대전협의 현실에 맞춰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정관개정은 대전협 조직의 기틀을 새롭게 정비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12기 대전협의 사업은 회비 일괄징수의 실시에 따라 회원과 대의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총회를 마친 정승진 회장은 “제12기 대전협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의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전공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면서 “대전협에 대한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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