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수수료 불법전용 논란

전현희 의원, “관리감독 안한 복지부 방관 더 큰 문제”… 의협, “전혀 사실과 달라” 반박

  
의료단체들이 지난 2007년 4월 이후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하면서 거둔 수입을 집행부 개인 명의의 부의금, 골프 비용, 회식비, 명절 선물 구입비, 증빙자료 없는 퀵서비스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의료광고 심의료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로 대한의사협회는 9억여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억4000여만원, 대한한의사협회는 4억여원의 수입을 거둬 이 가운데 일부를 협회 간부의 개인적 용도 등으로 부당하게 전용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광고 적법성을 심의하는 업무를 이들 단체에 위탁했으며, 광고 심의 수수료는 심의 업무에만 쓰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 심의료 지출 내역을 보면 의사협회는 수수료 수입 일부를 집행부 개인 명의의 화환이나 부의금, 협회 차량(그랜드카니발) 구입, 몽블랑만년필 등 명절 선물 구입비, 골프 비용, 회식·접대비, 술집 비용 등에 썼고,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도 직원 회식비, 부의금, 명절 선물세트 구입비, 면세점에서의 물품 구입, 퀵서비스비 등에 썼다. 또 그 증빙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나 복지부는 방치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광고 심의 업무에 쓴 돈은 의사협회가 1억4000만원, 치과의사협회가 4100만여원, 한의사협회가 9400만원으로 수수료 적립금의 평균 28%나 됐다.

전 의원은 “이러한 수수료 적립금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국가업무이므로 국고에 준해 공공적인 목적에 사용돼야 하고, 이를 국가를 대신해 보관하는 입장에 불과한 협회가 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더 큰 문제점은 국가위탁업무를 운영하는 협회들의 불법적 자금집행에 대해 소관부처인 복지부가 전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이라며 “복지부의 방관이 각 협회들의 이러한 무분별한 집행을 한몫 부추긴 것으로 생각된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각 협회장들은 책임자로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하고, 복지부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주수호 의사협회장은 “화환, 부의금, 골프 비용 등은 의료광고 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으며, 이수구 치과의사협회장과 김현수 한의사협회장은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의협은 전 의원이 발표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전 의원이 불법 전용이라고 주장하는 매달 100만원 상당의 행정비에 대해 의협은 “심의위원회가 별도의 사무실 공간 얻어 나가다 보니 협회 내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업무 추진 및 협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울러 심의제도 시행 초기부터 협회 ARS가 마비될 정도로 폭주하는 전화량 및 늘어나는 업무량 및 야근량으로 인해 심의위원회 직원들의 잦은 이직(제도시행 이후 3인 사직)을 막기 위한 사기 진작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차원에서 5명의 직원들이 행정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700만원 상당의 차량구입비 및 책상셋트와 테이블, 소파 구입비 또한 심의건수가 늘어나면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외부공간으로 독립할 수밖에 없었으나 심의위원회 직원의 경우 협회 직원의 직원이 파견돼 있고, 각종 행정사무에 있어서도 협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위원회나 협회 직원들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원활한 심의업무 진행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고, 이러한 심의위원회 독립 과정에서 기존 사무실 집기가 외부로 일부 빠져나가 이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집기를 들어놓은 것임을 주장했다.

또한 골프 접대비와 만년필 등 선물구입비, 협회 서적구입비, 각종 부의금과 화환 구입에 대해서도 골프 접대비는 지출한 적이 없으며, 단지 당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원할한 업무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식대에 불과하며, 만년필은 심의위원장이 교체되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전 위원장에 선물로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각종 부의금과 화환 구입 비용 또한 일부 위원 가족의 부음으로 인해 위원회 차원에서 지출된 것이지 결코 불법 전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료광고심의업무가 감사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보다 투명한 회계운영을 통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히고, 의료광고 심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회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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