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면허 밖 미용의료기기 교육·유통 중단하라"

업계 자율검증·정부 관리감독 강화 촉구…재발 시 강경 대응 예고

피부과의사회가 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기기 판매와 교육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전문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유통과 교육은 화상과 흉터 등 부작용은 물론 피부암 진단 지연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업계의 자율 규제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6일 "최근 일부 업체가 레이저와 에너지기반기기(EBD),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등 전문 의료기기를 비의사 직역에 판매하고 사용법 교육과 세미나까지 직접 주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미용 의료기기가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와 조직 반응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시술이 이뤄질 경우 화상과 조직 괴사, 영구적인 흉터와 색소 이상 등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모든 시술에 앞서 정확한 피부 병변 감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겉으로는 단순한 색소 병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피부암 초기 병변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문적인 진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술이 이뤄질 경우 암 진단이 지연되고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각 직역의 교육과 면허 범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상업적 이익을 위해 면허 체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전문 의료기기를 유통하고 약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업계와 보건당국을 향해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의료기기 업체에는 상업적 이익보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의료기기 유통과 교육을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판매 및 교육 대상자의 면허 범위를 확인하는 자율 검증 절차와 윤리 기준을 마련해 산업 전반의 표준으로 정착시키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에도 전문 의료기기 유통과 교육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같은 편법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신고를 비롯해 전국 피부과 전문의 회원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피부과의사회는 "미용 의료기기 산업은 K-뷰티 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분야"라면서도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가 자율적인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술적·임상적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 피부 건강 보호와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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