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주식회사형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4일과 25일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 38.2%, 반대 39.9%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때에 국내 영리병원 도입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38.2%, 반대 39.9%, 의견 없음 4.9%, 잘 모르겠음 17%로 나타났다”며 “저는 이러한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지사는 “영리법인병원 설립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저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며, 이와 관련해 훗날 분명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런 기회를 확실하게 살려내지 못하고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해내지 못한 부분은 도지사인 저희 부덕함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정부입법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도민 여러분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인 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모두에 대해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것인 만큼 결코 이로 인해 도정이 움츠리거나 위축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며 “분명 이번 3단계에 추진하려고 했던 영리병원 제도는 이 시점에서 제주서비스 산업구조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도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영리법인 병원은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에 앞서 김태환 도지사는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이 많을 경우 이달 말 영리병원 허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하면서 제주를 의료개방 선진화의 시험무대로 정하고, 그동안 불허했던 내국인의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정부의 의료 선진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부와 제주도는 국내외 민자 유치로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의료산업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제주도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추진 이유를 밝히고 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과 질 높은 의료가 결합된다면 제주도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자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여론조사가 관이 동원된 부패하고 편법적인 조사라고 일제히 비난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경제자유구역을 타고 전 국토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 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건강연대도 제주 영리병원 허용이 결국 여타 지역으로 확산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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