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할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
신규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제품 판매실적이 200개 이상이거나 소매 매출 5000만원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제조·수입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후 관련 서류가 담긴 USB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서류·제품심사, 전문가 자문, 가격협의를 거쳐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된 제품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이후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우수한 복지용구 유입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 선택권을 강화하고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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