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RN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3년새 6배나

표시·광고 위반 2023년 7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1건으로 급증
'의약품 오인' 행정처분 11건… 대부분 '업무정지 3~4개월' 그쳐
서영석 의원 "소비자 오인 가능한 성분 대상 관리·감독 강화해야"

PDRN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사례(위)와 연도별 적발 현황(표) /서영석 의원 제공

 

최근 재생형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PDRN과 같은 성분명을 앞세운 화장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성분들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이 스킨케어 제품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데 있다.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은 연어 등에서 추출한 정제 DNA로, 손상된 피부 회복을 돕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과에서는 연어주사·스킨부스터·시술 후 회복 관리에 쓰이고, 화장품에서는 앰플·세럼·크림 등의 스킨케어 제품에 폭넓게 사용된다.

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 성분을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한 업체 중 화장품법 위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4년 19건, 2025년 39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41건으로 늘어났다.

최근 4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총 106건이며, 이 중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81건(76.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한 사례 7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는 18건이었다.

같은 기간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총 11건으로, 적발된 광고 표현 중에는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 피부 재생·탄력 케어'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 △미백 특허 성분이 아닌데도 '생성된 멜라닌 제거'라고 광고한 사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피부 내 침투' 이미지를 사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통해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 등을 금지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성분명 자체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시술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명을 화장품에 그대로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성분명 자체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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