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비윤리 의료 퇴출"… 자율징계권 촉구

전문가평가단 조사부터 윤리위 징계까지 신속 자율정화 시스템 가동
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비윤리 사례 엄정 심의

서울시의사회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조사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징계까지 마무리하며 의료계 자율규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의사회는 의료계가 스스로 조사·심의·징계한 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져야 제도의 취지가 살아난다며,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의료계 자율징계권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8일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 신뢰를 떨어뜨리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조사부터 윤리위원회 심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까지 자율규제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된 사례는 모두 의료윤리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첫 번째는 의료기관 명의를 비의료인에게 대여한 뒤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한 사례다.

두 번째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다. 환자에게는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비만치료제는 서비스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단이 해당 사건 접수 직후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며,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도 이를 심의해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례가 의료계 자율규제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작동하는 제도임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접수부터 조사, 심의, 징계까지 단계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의료계가 스스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찾아내고 엄정하게 판단할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러나 자율규제 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평가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어렵게 구축한 자율규제 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전문가평가단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가 스스로 조사하고 심의해 징계를 결정했음에도 행정당국이 이를 외면한다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고 효과는 물론 국민의 의료 신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번 자율규제 결과의 즉각적인 행정처분 연계 ▲의료계 윤리기구의 징계 결정을 행정처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계 자율징계권을 포함한 제도 개선 착수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자율규제는 의료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의료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의료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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