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기준 마련

종업원 소분 판매 '샴푸·린스·바디클렌저·액체비누' 지정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가짜전문가 광고 행위도 전면금지
2028년부터 단계적 제도 도입, 2031년 전체 품목으로 확대

2028년부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종업원이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을 샴푸·린스·바디클렌저·액체비누로 지정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 행위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이와 같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이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자의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2028년부터 단계 도입된다. 우선 2028년에는 연 생산·수입실적 10억원 이상 업체가 대상이며, 이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2029년), 2025년 12월 30일 이후 최초 제조·수입 화장품(2030년)을 거쳐 2031년 전체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제외 대상을 정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기준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종업원이 소분 판매 가능한 화장품(신설)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로 지정했다. 이 외에도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를 보수 교육 대상에서 제외 ▲영업자 정보수집 범위 확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 행위 금지 ▲화장품제조업 등록 제출 서류 중 진단서 유효기간 기준 마련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화장품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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