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고(故) 강수빈 간호사를 애도하며 '태움' 문화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협회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 법제화와 간호인력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재발 방지와 근무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2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故) 강수빈 간호사를 추모하며, 간호 현장의 '태움' 문화 근절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언어적·정신적 폭력 속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다 너무도 일찍 우리 곁을 떠난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 간호사가 보호받아야 할 일터에서 꿈을 펼치지 못한 현실 앞에 대한간호협회 58만 회원 모두가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2018년 정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고, 신고·상담 지원체계 구축과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에는 오랜 노력 끝에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의 권리와 처우 개선, 인권침해 금지 등을 법률에 명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극을 막지 못한 현실 앞에 협회 역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또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이른바 '태움' 문화의 근본 원인으로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목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로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환자당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다. 협회는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협회는 적정 인력 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간호인력지원센터 기능 강화다. 간호법 제31조에 따른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고충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 인력과 법률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의 교육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조직문화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대 및 내실화다.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중소병원까지 확대해 신규 간호사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체계적인 신규 교육 시스템 구축이 '태움' 문화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누구나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는 병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며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안전하고 대한민국 의료도 건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강수빈 간호사의 희생 앞에 부끄럽지 않은 협회가 되겠다"며 "더 이상 현장의 간호사들이 홀로 눈물 흘리며 절망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보건복지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간-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비극을 계기로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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