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발을 막고 방역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AI 방역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은 지난 4월 김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의 AI가 발생, 닭‧오리 사육농가와 관련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킴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 AI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방역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AI 인체감염 차단을 위한 예방조치, 사람환자 발생 시 대응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단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AI방역개선 대책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연중 상시방역 체계 가동 AI가 유입될 수 있는 경로별(철새→텃새→닭‧오리)로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 AI 유입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을 운용할 계획이다. 전국의 종오리농장(84개소) 및 육용오리 20수 이상 사육농가(2300여개) 모두에 대해 분기별로 AI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농장의 가금류는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과거 AI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 전국 23개 시‧군 단위로 예찰팀을 구성, 최소한 2주에 1회씩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임상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와 중간유통상인 소유 가금류를 분기별로 AI 검사를 실시한다. 가금류 사육농가 중심의 자율적 차단방역도 강화한다. 농장내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 갈아신기 운동을 관련 생산자 단체와 공동으로 전개하고 집중관리지역의 농가를 중심으로 ‘AI 차단방역 SOP’를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초동방역 능력 강화, 발생시 신속대응 AI 의심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하고, 오염지역 농장 내에 방역관계 공무원을 상주시켜 가금류 이동제한, 소독조치 등 긴급방역 조치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AI 발생초기에 군인‧경찰을 이동통제초소별로 배치, 철저하게 이동을 통제해 불법적인 가금류 및 관련 생산물의 반출입을 차단한다. 또한 조기근절을 위해 재래시장 내 가금류 판매업소의 사용제한‧폐쇄, 도축장 출하 가금류 임상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AI 발생시 취했던 방역강화 조치를 발생초기단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가든형 식당, 도축 금지 재래시장, 가든형 식당 등 방역취약 부분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가든형 식당에서의 도축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금지할 방침이다. AI 잠복가능성이 높은 오리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법령을 개정, 오리사육업 등록 대상을 현행 30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오리업의 등록도 신설한다. 또한, 이번 AI 방역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도심지,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원(가정)에서의 AI 발생시 방역실시요령(SOP), 불안감 확산 방지를 위한 단계별 언론 설명 요령 등을 마련, ‘AI 록SOP'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AI의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10월 중에 전국적으로 AI 발생 도상 연습(CPX)을 실시할 계획이다. ◇AI 인체감염 예방관리 강화 올해 AI 인체감염 예방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AI 인체감염 대비 현장 예방조치 및 대응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365일 비상연락체계 운영, AI 발생 즉시 신속대응반 투입 및 질병관리본부・농식품부 합동역학조사 실시 등 현장조치를 강화하고 AI 인체감염 대응매뉴얼 보완, 복지부・농식품부 공동주관 교육훈련 실시, 위기대응통합연습 등 보건요원의 방역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항바이러스제 비축 및 백신생산 능력 확보, 국가격리병상 확충 등으로 자체 대응능력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매몰지 점검 실시, 환경오염 방지 가금류 매몰지역의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AI 발생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총 682억원을 들여 올해 말 완료 목표로 지방상수도를 설치 중이다. 정부는 추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 모니터링 및 매몰지 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토양‧지하수 오염정밀조사 등 환경영향 평가 및 연구를 통해 향후 장기적인 매몰지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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