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의 가슴을 덮고 있던 천 속에 직접 손을 넣어 추행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진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 A씨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한의사 B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의사 B씨는 20대 여성 환자 A씨에게 지압을 하면서 사전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A씨의 가슴을 덮고 있던 지압천 속에 손을 넣고 지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필수적인 치료를 행했던 것일 뿐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도 B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머니나 언니와 함께 가서 치료를 받을 때와 혼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B씨의 치료행위가 달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그 진술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B씨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지압할 때 지압천 속으로 손을 넣어 하는 등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적극적 진료’ 혹은 ‘과잉진료’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주요부분에서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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