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최근 식품으로 수입된 숙지황이 불법 의약품으로 바뀐 데 이어 일부 한약재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을 확인, 회원들에게 위조품에 대한 안내 및 사용주의와 금지령을 내렸다. 한의사협회는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제약회사의 숙지황들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숙지황은 의약품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식품으로만 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제약회사에서만 국산의 생건지황을 사용하거나 건지황을 수입해 제조하도록 돼 있는 품목이다. 그러나 이번에 한 업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한 제약회사의 의약품 포장을 인쇄해 그 포장지에 불법 숙지황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는 전 회원들에게 정품과 위품의 사진을 첨부해 불법 위조품에 대한 사용금지 및 감별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고, 현재 진행 중인 사법당국의 수사와 별도로 협회 차원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제조업체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식품으로 수입된 제품이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조사의뢰 및 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지황의 일부 제품에서 2007년 제정된 식품의 유해기준인 2ppb의 기준을 초과한 품목이 발견돼 긴급히 회원들에게 숙지황 사용주의 및 금지령 지시를 하달해 벤조피렌에 노출된 숙지황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 중 숙지황은 안전한 국산 숙지황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해 한국한약제조협회와 MOU 양해각서를 통해 최고품질의 숙지황을 생산하기로 했으며, 공인검사기관 결과를 통해 지속적인 검사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의사협회는 식품으로 수입된 것이 의약품으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약사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숙지황의 벤조피렌에 대한 위해평가를 비롯한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벤조피렌에 안전한 숙지황의 제조공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한약의 안전한 관리 및 제조 및 유통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한약관리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정할 것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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