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 구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법과 절차를 무시, 의협 이외에 모호한 기준으로 의사단체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하면서 의료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단)는 29일 수급추계위 구성과 관련 복지부의 절차를 지적하고,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법정단체인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산하단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추천기간은 지난 28일까지였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의 여전한 의료농단과 의료계 갈라치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와 복지부는 의대증원 사태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도 반성과 책임은커녕 실패한 정책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추계위 관련 법안이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급하게 통과됐다. 다만 의료계는 현안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 통과에 존중의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또다시 복지부는 구체적인 추천 기준이나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위원 추천을 서두르면서 추천 기준, 단체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
특히 복지부가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의협 외 여러 단체에도 추천 요청을 보낸 점 또한 의료계 내분을 조장하는 행태라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의협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다른단체에도 추천을 요청한 것은 의도적으로 의료계 내분을 유도한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계를 이간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이고 비겁한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대전협 비대위도 같은날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 위원 추천을 보낸 단체 중 일부는 공급자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수급추계위 구성은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된 뒤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나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완료됐지만 하위법령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법정단체가 아닌 단체가 추천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데다,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간호사, 약사 등 다른 직역의 수급추계위 구성에서도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조항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전협 비대위는 △위원 추천 단체 및 선정 기준의 명확화 △추천 위원의 최종 확정 절차 공개 △직역별·세대별 대표성 고려 △추천 권자 요건과 위원 선발 기준의 하위법령 명문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위원 구성을 서두른다면, 수급추계위의 독립성과 객관성, 나아가 향후 정책 신뢰성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의료사태 해결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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