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학회 헌법소원에 내과의사회 정면 반박 "어불성설"

"임상 안전성과 전문성 후퇴시키는 조치, 의료계 전체 신뢰에 대한 도전"
심평원 '다종 검사 선별집중심사' 비판…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 사업"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내시경 인증제를 둘러싼 내과와 외과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는 외과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내과계 역시 "외과학회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13일 제17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외과학회의 헌법소원은 자격 완화라는 이름 아래 임상 안전성과 전문성을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이는 내과 뿐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전문성과 신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대한외과학회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정부 국가암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 교육만 평점을 인정하고, 외과학회가 시행하는 동일 수준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이를 두고 이정용 회장은 "외과학회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가암검진사업에 있어 단순히 내시경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진단검사의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다양한 전문과의 고유 전문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모든 전문과는 각기 다른 임상적 배경과 학문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균형을 허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또 "이 사안이 헌법소원까지 갈 일인지가 의문이다. 의료계 내부 문제는 내부 논의를 통해 컨센서스를 찾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 내과의사회도 법적 자문을 받아봤다. 결국 승산없는 헌법소원으로 이슈화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외과계의 주장은 내시경 안전성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내시경은 단순한 시술이 아닌 위암·대장암 등 주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하는 고난도 검진으로, 이를 수행할 전문성은 임상 수련과 지속 교육을 통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시경은 내과의 오랜 수련 체계를 기반으로 발전해온 전문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국가암검진 체계는 단일 과의 논리가 아닌 국민 신뢰를 전제로 운영돼야 하며, 내시경 교육과 인증 기준은 학문적 기반과 임상 숙련도를 반영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인 공보이사도 "내과의 내시경 교육과정은 단순히 검사나 시술의 숙련을 넘어 각종 암의 조기발견과 내시경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검진 체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시경 분야에 대한 자격 인증을 위한 기준도 그에 맞는 학문적 기반과 전문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 체계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헌법소원 승소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상 평등권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고 진단했다. 

법률 자문에 참여한 법무법인 로베리 이동길 변호사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별도 취급까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외과학회 연수교육이 현재 내과학회들과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외과학회는 이러한 의학 발전을 즉각 반영해 최선의 교육을 할만한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명확하다"고 언급했다. 

외과학회의 연수교육이 기존 내과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근거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국가암검진 내시경에 있어 그 자격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정용 회장은 "외과학회의 이러한 부당한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가암검진 내시경 분야에서 내과의 전문성 또한 헌법적으로 마땅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종 검사 선별집중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심평원은 2025년 선별집중심사에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검사 다종(15종 이상) △수압팽창술 7가지 항목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중 검사 다종 항목을 두고 의료계는 지나친 검사 제한으로 진료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내과의사회도 앞서 심평원과 간담회를 통해 "검사 항목수를 제한하는 것은 임상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 사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서 다종 검사가 필수적인 현실을 외면한 심사 기준으로 실효성도,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이정용 회장은 "의료계는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검사를 15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급여기준, 고시 등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료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1차 의료 개혁 TF 의견서'도 최초로 공개했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되면서 내과의사회도 각 후보 캠프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견' 공약집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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