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들 "입영 대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수련·취업·개업 설계 불가,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 자유 침해 등 위헌"

(왼쪽부터)김민수 정책이사, 강명훈 변호사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들이 병역 의무 이행 방식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 국방부 훈령 개정에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번 훈령 개정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무 장교 선발 관련 국방부 훈련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의협 김성근 홍보이사겸대변인, 김민수 정책이사, 강명훈 변호사가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민수 정책이사(사직전공의·前 대전협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훈령 개정에 따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전공의들은 병역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수련을 지속하거나 취업, 개업 등 경력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기존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따라 입영대상자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이사는 "이 개정으로 인해 올해 입영 대상자 약 3300명 중 880여명만이 입영하고, 나머지 2400명은 기약 없이 대기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매년 1000여명 정도가 입영하던 점을 감안하면 일부 전공의는 최장 4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병역 이행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태로 수년간 대기하게 되는 상황은 병역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병역 제도의 평등권을 훼손하고, 의무사관후보생 개인의 삶과 경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전공의 개인 문제가 아닌, 병역 정책 전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국방부는 국민의 병역 선택권과 삶의 계획을 존중하고,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은 해당 훈령 개정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실제 피해를 입은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 전공의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으며, 의협 김택우 회장과 김민수 정책이사가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아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