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침 교습행위 의료법 위반아니다'결정 13주년 기념식

구암기념탑 광장서 열려

  
4월 17일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지침 교습행위는 의료법 위법 아니다’ 결정 제13주년 및 대법원 ‘무료수지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날이다.
이날을 기념해 아산에 위치한 (주)구암 기념탑 광장에서 고려수지침학회 유태우 회장, 학술위원,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기념식이 거행됐다.
유태우 회장은 “역사적인 이날을 기념하고 서금요법 발전을 위해 학회 모든 관계자들이 더욱 노력할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오는 5월에 개최될 ‘제19회 한일서금요법학술대회’에 만전을 기하자”고 인사말을 했다.
한편 고려수지침학회 사암회관에서는 오후 6시부터 본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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