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7일 잊을수 없는 승리의 날

고충위결정 13주년을 맞아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을 사랑하고 아끼는 한사람으로서, 매년 4월은 새로운 의미를 느끼게 한다. 지금부터 13년 전 1995년 4월 17일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수지침 교습행위 폐지명령취소”를 결정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통지서를 등기로 집에서 받아들고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른다. 단숨에 본 학회로 달려가 비서실에 전했던 일이 엊그제 같기만 하다. 그날은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을 사랑하고 연구하며 아끼는 모든 회원님들의 잊을 수 없는 승리의 날이자 학회의 역사적인 날이었다.

지난 일을 회고해 보면 1994년 4월 초 수지침(서금요법)강좌는 국내외 사회단체, 공공기관, 문화센터, 기타 곳곳의 교육장에서 고려수지침학회 설립 이래 가장 인기리에 실시되고 있었고, 수지침은 국민건강지킴이로 널리 보급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계몽문화센터(본인이 강의를 하고 있었다)에서 수지침 강좌 개강 한 달 만에 당장 폐강하라는 몹시 당혹스러운 담당자의 통보를 받았다. 그 당시 교육부에서 한의사협회의 수지침단속요청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을 통해 서울 시내 각 문화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수지침강좌 폐쇄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었다.

그날 조용히 강의를 마치고 회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상황을 알렸다. 하지만 강의를 시작만 해놓고 끝까지 마무리를 못한 상태라 강의를 마칠 수 있게 시간 연장과 강의 장소를 빌려달라고 문화센터측에 사정하게 됐고 어렵게 건물 옥탑 공간을 빌려 끝까지 강의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마지막 강의가 있던 날, 한창 열정을 갖고 배우던 회원들이 스스로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을 배워 자신과 가족 건강을 지키고 이웃 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를 왜 막느냐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어떤 회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다.

1994년 5월 7일,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문화센터 회원들과 한마음 한뜻이 돼 진정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113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수지침 교습행위 폐지명령 취소”에 대한 진정을 하게 됐다. 모든 강좌가 끝났는데도 회원들은 집에 돌아갈 생각도 않고 줄을 서서 서명에 동참하였다. 다시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어떤 분은 자신의 건물 사무실을 비워줄테니 거기서라도 강의를 계속해 달라고 했다.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강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다.

관계 당국에 첨부자료와 함께 보낸 진정서에 대한 회신이 얼마 후에 돌아왔는데 회신을 보낸 부서만 다를 뿐 똑같은 지면에 똑같은 활자로 프린트된 내용이었다. 회신의 내용 또한 기억하건데, ‘수지침강좌는 사회교육법에 저촉되며 무자격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치료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의료법 제25조에 위반이되므로…(이하 생략)’ 이러한 요지의 답변이었다.

그러던 중 1993년부터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1월 7일부로 대통령령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여기에서만 이 사안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가 왔다.

심의과정 1년을 거치면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이 집으로 계속 오는데 요구하는 서류나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증빙자료를 구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았지만 유태우회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국지회장 학술위원들의 정성,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결국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사랑하는 2기 학술위원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심의과정 중에서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 대질심의과정이었다. 당시 진정서를 보냈던 교육부장관 대리인과 보건사회부장관 대리인, 본인, 이렇게 3명이 참석하였고, 진행을 맡은 고충처리심의위원장과 심의관 네 분, 그리고 속기사 한분이 함께 했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에 있는 미니 법정 같은 곳에서 서로 의견을 피력하고 이의나 반박을 제기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수지침(서금요법) 교습행위 폐지 명령의 적합성’을 최종 판가름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당시 오고 갔던 질문 및 답변, 반박 등에 대해 주요 내용을 회고하면 다음과 같다.


심의관 : 보건사회부 대리인께 묻습니다. 진정서에 보면 스스로 수지침을 배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왜 의료법 위반이라고 봅니까?
답변 : 의료법의 규정에 저촉되고 수지침 치료하다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중략)
심의관 : 신청인(본인) 반론 있습니까?
답변 : 스스로 배워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고 굳이 수지침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건강관리와 예방이 가능하며 손에서만 시술하므로 부작용이 없다. 수지침으로 치료하다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된다는 우려는 말 그대로 우려일 뿐이다. 환자가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든 그건 자유의사이다.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붙이듯 압봉(서암봉을 말함)을 손에다 붙이는 것도 의료법 위반인가?
심의관 : 교육부 대리인께 질의합니다. 왜 수지침 교습행위가 사회교육법에 저촉됩니까?
답변 :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학에 관한 학문이므로 사회교육시설에서 할 수 없고 정규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의관 : 신청인(본인)은 여기에 대한 반론 있는가?
답변 : 돈 받고 시술하는게 아니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이웃에 봉사하는 한 방법이다. 학문의 자유가 있는데 주부들이 여가선용의 한 방법으로 수지침요법을 직접 배워 가족건강 챙기는데 오히려 교육부에서 권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몇 차례 질의가 계속됐고 끝으로 심의관 중 한 분께서 피신청자 측에 수지침 부작용 사례가 있는가 물었고 대답이 없자 한 달 간의 여유를 줄테니 수지침 부작용 사례를 제시하라고 하며 대질 심의를 끝냈다.

그 후에도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 부작용 사례는 한건도 제시되지 못했고 오히려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수혜자들에 의해 효과성만 입증이 됐던 걸로 기억된다. 심의 1년의 과정에서 많은 회유와 아픔도 있었고 때론 상처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계기가 됐다.

20여년전 어떤 의학과 대체요법으로도 지금처럼 나에 건강을 지키고 회복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에 대한 나의 애정은 각별하다. 이제는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지회를 통해 일선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새로운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제도가 뒷받침돼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이 빠른 시일에 입법화되길 바란다. 앞으로 노인들의 인구비중은 점차 늘어만 갈 것이고, 이에 따라 심혈관계질환이나 퇴행성질환자들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즘 증가추세에 있는 당뇨와 비만, 암에 따른 예방관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이 훌륭한 예방관리방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은 친생명의학으로 자연요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으며 의료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3년 전 고충처리위원회의 ‘고려수지침 교습행위 폐지명령 취소결정’ 의결 당시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의 부작용 사례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훌륭한 친생명의학을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데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싶다.

현재 국내외에서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을 연구한 회원들의 수가 400만에 이르는 점은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이 국민보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반증인 동시에 그 효과성을 입증한다 할 수 있다.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을 공인화하는 법제도가 시급히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2008년 4월 1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 13주년을 맞이하여 불철주야 연구에 전진하시는 학회 유태우회장님과 전국지회장님, 학술위원님, 그리고 수지침사와 회원님들의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이 인류보건에 공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양성순 학술위원, 대치지회장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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