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개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관리사 위생 교육과정 운영중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위생(보수)교육을 개설했다.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기법')에 따라 위생(보수)교육 개설해 2025년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방향과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광고 내용 포함, 영업자가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위생(보수)교육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수강시간은 총 2시간으로, 최종평가를 응시해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하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지난해 개정된 건기법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에 대한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안전위생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으로 우선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기식협회는 3월 19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위생(신규)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교육과정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련 개정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 포함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이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광고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위생교육은 온라인 과정으로 모바일,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에서도 수강 가능하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건기식협회 법정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사이트 : https://edu.khff.or.kr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법정교육팀 : 1661-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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