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화장품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환영

화장품산업 사회·경제적 가치 재조명 기회… 종사자 사명감·자긍심 고취도 기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화장품의 날(매년 9월 7일)' 법정기념일 지정에 대해 2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화장품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화장품산업은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맞춤형 화장품, 첨단 피부 과학 기술 등의 발전을 통해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있다.

K-코스메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기념일 지정은 대한민국 화장품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의 날로 지정된 9월 7일은 1999년 화장품법이 제정·공포된 날이다. 협회는 '화장품의 날'을 국회,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성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념행사를 통해 화장품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기술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K-코스메틱 관계자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기념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연재호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은 "법정기념일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국회 K-뷰티포럼 김원이 의원과 소속 의원은 물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국회·정부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국민 아름다움과 건강을 책임지는 화장품산업 조력자 역할을 강화하고, K-코스메틱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 부회장은 이어 "이번 법정기념일 지정은 K-코스메틱의 역사적 성과를 함께 기념하고,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는 뜻깊은 이정표"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K-코스메틱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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