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시행령' 지적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강력 비판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 주장 즉각 중단 요구"

간호협회가 간호법 시행규칙을 지적한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2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이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숙련된 자격을 갖추고 제도권 내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 붕괴가 아니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 이상 근거 없는 위기론으로 의료 개혁을 방해하지 말고 의료진 간 협업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은 또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