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시행규칙이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광역시도의사회는 11일 "복지부가 추진 중인 간호법 시행규칙은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의사 및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경계를 허물어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게 광역시도의사회의 지적이다.
광역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의사의 수술 및 치료 관련 동의서 작성, 수술기록지 작성, 약물 처방, 골수 채취, 수술 부위 봉합, 중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에크모(ECMO) 사용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게 개방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PA 간호사들이 공인된 교육과 자격 시험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
광역시도의사회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할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공의 및 의대생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들이 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광역시도의사회는 정부 측에 의대생·전공의 복귀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광역시도의사회는 "정부가 앞에서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뒤에서는 의사 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사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악법을 추진한다면 의료 대란은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며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 위기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 면허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의 비전문적인 정책 결정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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