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성마약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마약류 범죄 근절"

전담조직 보강‧AI 기술 활용 등 온라인 마약유통 대응

정부가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이 높은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AI 기술 활용 등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6일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했다.

그동안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2024년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한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 중점 추진계획

첫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한다.

우선,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한다.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이에 더해,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여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하여 약물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위장수사에 대해 경찰청은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3월)하여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6월)할 계획이다.

또한, 대검찰청‧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후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

셋째,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하여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5개 지방청 도입)을 활용하여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하여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4월 美 DEA(마약단속청)와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하여,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한다.

넷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환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 확인(12월)하도록 하는 한편,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누리집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11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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