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보료 체납 가산금 크게 줄어

복지부, ‘뉴스타트 2008’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 발표

  
오는 7월부터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또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때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 3월 25일 청와대가 급격한 사회변화와 잘못된 제도상의 문제, 국가정책의 오류 등으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낙오한 사람들에게 국가차원에서 재기의 기회를 줘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내놓은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대책의 주요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틈새보육서비스 확충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 강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패키지 제공 ▲건강보험료 연체시 가산금 부과율 인하 등이다.

이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와 야간근무 부모를 위해 저녁 7시30분부터 밤 12시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지난해 2900개에서 올해 4000개로 크게 확대된다.

또 해외결혼으로 태어난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통해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4월 1일부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3000명에게는 건강도우미, 주차단속보조요원 등 매달 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된다.

7월에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릴 예정이다.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가 강화돼 11만5000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만 40세‧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만 6세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일자리-요양서비스’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인계층의 시름이 덜어질 전망이다.

현재 70세 이상 노인의 60%와 65~69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합쳐 약 195만명에게 매달 최고 8만4000원씩 받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0%로 확대되고, 나아가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70%로 더욱 늘어나 363만명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보다 7000개 많은 11만7000개의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분야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16만명의 노인들에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때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이 현행 5∼15%에서 7월부터 3∼9%로 크게 떨어진다.

또한 이미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차질없이 수행해 저소득층·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다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적기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복지정책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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