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해외진출 러시… 피부·미용 분야에 집중
[신년기획/ 2025 세계로 가는 K-보건산업] 세계로 가는 병의원
2023년 기준 연평균 22.8% 증가
정부, 법개정으로 시장선점 도와
서울대병원·힘찬병원 성공 사례
의료 해외진출이란 현지에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등 유관 산업, 정보시스템 이전 및 교육 제공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료는 국제적 수준의 뛰어난 기술과 효율적인 건강보험체계,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병원시스템을 갖췄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 해외진출 건수 역시 외견적으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6년 6월 23일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31개국 204건의 프로젝트가 신고됐으며, 연평균 2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감소세를 보였던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엔데믹이 선언됐던 지난해큰 폭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과목의 경우 피부·성형 및 치과 진출 비중이 50%를 넘었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진출 진료과가 다양해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의 '2023 의료 해외진출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총 203건이 신고됐다.
진출국가 수는 총 31개국으로 중국 73건(35.8%), 베트남 31건(15.2%), 몽골 12건(5.9%) 순으로 나타났고, 지난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중국(23.8%)과 베트남(16.7%) 진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진출유형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총 77건(37.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운영컨설팅 63건(30.9%), 종사자 파견 30건(14.7%)순으로 확인됐다. 2023년도는 의료기관 개설 운영이 28건으로 전년 27.0% 대비 66.7%로 큰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과목의 경우 피부·성형이 총 81건(41.3%), 치과 37건(18.9%), 종합 15건(7.7%), 한방 14건(7.1%) 순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의원이 19건(4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제 시행 이후 한의원 지출이 최초 보고됐다.
대표적 성공 사례를 보면 서울대학교병원, 힘찬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성형외과의원 등이 해외진출 성과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첫 해외진출 사례로 이목을 끌었다. UAE 정부는 셰이크 칼리파병원에 대한 위탁 운영을 서울대병원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칼리파병원에 대한 첫 위탁을 맡은 이후 10년 연속 위탁권을 수행해 온 서울대병원이 올해 5년이란 추가 운영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대병원은 이례적으로 현직이 아닌 퇴임 교수를 칼리파병원장에 임명하고, 정부 측에도 SOS를 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3연속 재계약에 안간힘을 쏟아 부었다.
힘찬병원은 2018년 11월 샤르자대학병원(UHS)내에 힘찬 브랜드를 표명한 'Himchan Joint&Spine Center'를 성공적으로 오픈하고 운영 중에 있다. 2023년 9월 기준 누적 환자는 5만 8185명, 수술은 1771건을 넘었으며 물리치료는 7만건을 달성했다.
청담오라클피부과성형외과의원은 2018년 5월 쑤저우오라클의료미용성형병원이 1년여 간의 준비 끝에 성황리에 개원을 알렸다. 현재 한국식 운영방식과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적용하여 쑤저우 현지의 대표 한국 피부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한국 본원 피부과 전문의의 정기 방문 진료로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여 현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정부 역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을 활성화해 2027년까지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현재의 두 배가량인 연간 7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은 2021년 10조4000억달러에서 2026년 13조7000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K-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현행 의료해외진출법은 해외 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컨설팅, 보건의료종사자 파견 및 의료시스템 진출 기관 등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매년 해외 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가칭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해외 진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은 공공재라는 사회적 인식하에 각종 규제로 제한되고 있어 발전의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초기 리스크 완화를 위한 자급지원이 필요하며 해외 병원수출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이 마련돼야 한다"며 "서비스업 R&D 비중이 낮은 것을 감안해 국가연구개발 지원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더한다면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 전망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밝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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