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학회·KAMC 여의정 협의체서 나와라"

"정부 일방적 허수아비위원회, 필수의료 파탄 해결 못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의정 협의체를 '허수아비'로 규정하며 참여중인 의사 단체들을 향해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28일 "현재 의대증원을 논의하는 여의정협의체는 '알리바이용'에 불과하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에서 나와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갈수록 파탄 날 것을 정부에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의정협의체로 의료대란 문제를 풀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협의체 참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경북 국립의대 신설도 강력하게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사실상 여의정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의협 비대위는 "앞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만들어 여론조작의 도구로 악용했다"며 "또 다시 정부-여당은 여의정협의체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가 '협의체'에 참여해도 의대 교육환경 파탄은 해결되지 않는다. 의대 교육환경 파탄을 막을 주체는 교육부"라며 "정부는 대책은 만들지 않으면서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응급의료 거부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의협 비대위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에 따른 병원을 처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소아외과 세부전문의가 아닌 외과의사가 수술을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10억원 배상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판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모순된 상황,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 놓고 전공의들에게 수련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핵심적 문제는 외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허수아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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