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두피문신용 염료서 니켈·납 검출
소비자원, 시중 24개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조사대상 83.3% 국내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EU 사용 제한 자극성 물질도… 규제 강화해야
반영구화장이나 두피 문신에 이용되는 문신용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만 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개(83.3%)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이들 제품에 서는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90.0%)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과 구리가 검출됐다.
또한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 구리, 벤조-a-피렌이 검출됐고,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75.0%)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에서 규제하고 있는 눈·피부 자극성 물질도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2022년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을 통해 문신용 염료에는 눈·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원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8개(33.3%)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문신용 염료는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어 "이번 조사에서 국내·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며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눈썹·입술 등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화장과 두피 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문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 반영구화장이나 문신 이용자는 약 1300만명으로 추정된다(국회입법조사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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